5. 보증보험 가입하기

5. 보증보험 가입하기 ( 1영업일 )

보증보험은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배송사고, 서비스불이행, 부도 등의 사고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과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가맹점에서 PG사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총 4가지 내용을 알아야 하며, 이 중 설정금액 1가지 항목만 가맹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금액 : 보증보험 증권의 금액

  • 기준요율 : PG사와 보험사간 정해진 보험료 산출의 기준

  • 보험료 : 가맹점이 연간 납부할 보험료, 설정금액 X 기준요율

  • 배수 : PG사가 업종에 따라 정하는 정산한도 조정율

월평균매출이 500만원인 가맹점이 PG사에 가입하려고 할 때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정산받기 위해서는 설정금액을 500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500만원짜리 보증보험을 구입한다면, PG사의 기준요율(1.271%)를 곱한 63,550원을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500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달에 6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설정금액을 넘는 150만원의 정산은 이월됩니다.

또한 "배수"의 개념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는 리스크에 따라 정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PG사 RM(Risk Management) 팀이 판단하기에 리스크가 낮은 업종일 경우, 동일한 보험료에서 배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월정산한도가 늘어나므로 가맹점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위 사례에서 4배수가 적용된다면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월정산한도는 2천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큰 가맹점의 경우 PG사가 낮은 배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PG사가 역 1배수(0.5배수)를 적용한다면 가맹점의 월정산한도는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절차는 간단합니다. PG사마다 자사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연계된 보험 대리점이 있으며, PG사 고객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가맹점은 해당 대리점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폼을 작성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PG사가 제공하는 기본 결제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할 때 같이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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