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구비서류 제출 및 요금 납부

4. 구비서류 제출 및 등록비(가입비) 납부하기 ( 2 - 3 영업일)

전화인터뷰가 끝나고 가입이 승인되면, PG영업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PG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의 종류는 PG사에서 보내주는 안내메일에 상세히 적혀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법인인감도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작성을 끝내면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해당 PG사의 신규계약담당자 주소로 발송합니다.

  • 계약서 2부 (1부는 가맹점 보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주민등록등본)

서류제출과 함께 P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PG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또한 PG사에서 보내주는 안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사는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가맹점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만약 1개의 사업자번호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PG사에는 1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PG사에 상점아이디(MID) 추가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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